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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59→64세 연장 검토… - "60세 이후 일할 환경 만들어야"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9-04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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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고령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대다수 고령자는 늘어난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 상향 연령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뒤로 밀리면서 60세인 정년과 수급 개시 연령의 격차가 벌어지자, 국민연금 가입 공백과 은퇴 후 소득단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서 가입 상한 연령도 함께 올려 보험료 납부 종료 기간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킨 터라, 한국도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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