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첫 출근해 영어로 적혀있는 업무지시를 보고 있다. 2024.9.3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출근을 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사관리사들은 8월 6일 입국해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취소 등에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 고등학교 졸업자가 56%다.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시는 “취소한 사례가 많아 한 달이라도 이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매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긴 시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과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고 시는 밝혔다.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등이다. 가사관리사가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간단한 청소와 어른 옷 빨래도 가능하다.
어르신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청소, 입주청소 등 집중적인 청소, 다림질, 현관 청소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용 계약 시 가능한 업무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정하게 된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가사관리사에 임의로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남3구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남권 부모들이 활동하는 맘카페에는 “필리핀 도우미가 영어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받는 동일 직종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정착된 홍콩에서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사관리사 역할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들의 주된 역할은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다. 여기에 아동을 돌보며 발생하는 아동의 옷을 세탁하는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도 ‘돌봄 선생님’ 혹은 ‘관리사님’으로 이들을 칭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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