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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등 지급 여부 확인 - 강북교육지원청, ‘건설 노동자 임금체불 없애기’ 추진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9-03 13: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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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오는 13일까지 울산지역 교육기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공사와 1억 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으로 모두 53(879억여 원)이 해당한다.

 

울산교육청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재, 장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고자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추석 명절 대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특별 대책을 세워 명절 전 공사용역 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교육청 관련 부서와 모든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올해는 명절을 앞두고 미지급 임금이 없도록 원하도급사에 지급을 촉구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해 운영한다.

 

집중 점검 기간에는 공사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 임대료 등의 지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됐는지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전자적 지급시스템)로 확인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울산교육청 누리집(https://www.use.go.kr)임금체불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재정복지과 경리팀(210-5841~3)에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물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수 기간과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운영한다. 검수 기간은 14일 내에서 7일 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5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급공사 대금 체불 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도 추석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에 나섰다.

 

건설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고자 임금체불 없애기(제로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 금액 5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부터 먼저 추진한다.

강북교육지원청은 건설공사 준공일과 대금 지급 예정일을 명시한 펼침막을 제작해 건설 현장에 한 달 동안 내걸어 건설 노동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하도급 업체에도 사회관계망(SNS)으로 준공 대금 정산일을 알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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