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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건축물 관리·감독 ‘허술’ - 원상복구 명령에도 수 년 동안 버젓이 영업- - 3년이 넘도록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없어-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9-03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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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장락동 CK식자재마트가 현관 출입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충북 제천지역 최대의 유통센터 가운데 하나인 장락동 CK 식자재마트가 개장 이후 불법 증·개축된 원상복구 명령에도 수 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원상복구 시정 명령 외에 3년이 넘도록 불법건축물에 대한 다른 행정조치가 없어 인근 주민으로부터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K 식자재마트는 지난 2021년 3월 장락동 407번지 일대 대형할인점으로 개장하자 당시 지역 소규모 마트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거세게 개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 속에 불과 7개월 만에 CK 식자재마트는 무단 증축과 무단 신축행위로 제천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시정조치 후 단속을 비웃듯 곧바로 원상으로 복구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9일 제천시가 CK 식자재마트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벌여 즉각 시정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대목을 노리고 불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규모 상인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잘못에도 곧바로 행정조치를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손을 못 쓰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역 상인들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CK 식자재마트는 제천시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본건물 지붕 아래 공간에 매대를 설치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에 냉각기를 설치해 건물 외부에 가동하고 있다.



▲ 주차장 부지에 대형 천막 몽골텐트에 판매할 제품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


3년 전 시정조치 후 적발된 불법행위를 그대로 원상으로 복구해 사용하며 불법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이후 제천시는 한 번도 CK 식자재마트에 지도 점검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는 가설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내부 신고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현장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가설건축물을 확인해도 대부분 원상복구 명령에 그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위반건축물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 제111조는 가설건축물을 신청하지 않고 불법 건축하거나 신청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돼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사전에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대목을 보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CK식자재마트 지붕 아래 공간에 매대를 설치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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