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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실종아동 예방 및 지원 강화… 이형완 의원 조례 개정 발의 -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보호 범위 확대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9-02 1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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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이 목포시 거주 아동의 실종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형완 의원은 지난 5월 처음으로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조례는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을 기념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수색·보호 지원 및 사후 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실종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 취약 계층의 실종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형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종 예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종아동’이라는 용어를 ‘실종아동 등’으로 변경하고, 보호 대상에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완 의원은 “실종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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