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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주담대 못 받는다… DSR 2단계 시행 첫날, 은행 창구 북새통 - 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축소… 실수요자 발 동동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9-02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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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압박에 나섰고 은행권은 주담대 한도 축소에 유주택자는 제한적으로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초강력 카드를 꺼냈다.

9월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들과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대출자들은 강력한 규제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권은 대출한도를 줄이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중단한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수도권 지역 주택 구입에 대한 유주택자 대출 중단은 은행권 최초다. 당시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조정으로 관리를 했는데 우리은행은 이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커져 DSR 효과가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내년에 대출을 더 못 늘린다는 방침을 밝혀 연말 대출 한파가 거세질 것"이라며 "실수요자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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