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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 병원비 지급...1인당 평균 약 131만원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9-02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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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는 126만 5921(2018년) → 186만 8545(2022년) → 201만 1580(2023년) 등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2017년 1조 7999억원이던 것이 2022년 2조 4708억원, 2023년 2조 6278억원으로 연평균 7.9%씩 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날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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