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6억 5천4백만 톤.
이 가운데 철강제조업 분야가 35%로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시멘트 등도 배출량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기술과 공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 업계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다.
주로 기술 개발 비용과 원가 부담 등을 호소했는데, 탄소배출량 상위 13개국도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더 감안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왔다.
그나마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일부 대기업들은 "기존에 준비해 온 만큼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맞추면 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중소 기업들은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강화된 기후 대책 수립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업계의 관심은 공을 넘겨받은 정부와 국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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