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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앞으로는 십원빵 같은 사례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8-30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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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과 똑같이 생긴 '십원빵'.


경주의 명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업체에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다.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란 비판도 제기됐는데,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화폐 이용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

앞으로는 십원빵 뿐 아니라 화폐 이미지를 사용한 의류와 소품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화폐 속 인물만을 분리하거나 변형해 상품으로 만드는 건 계속 금지된다.

화폐 영정 작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이용 기준을 개정하며 명시했다.

화폐 도안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해졌지만 음란·도박·폭력적인 광고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제작물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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