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는 2천 명이 넘었다.
하지만 경찰에선 합성된 음란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학생과 교사, 교직원이 5백 명이 넘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아도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 그친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했을 때만 처벌이 되고 소지나 시청은 처벌할 수 없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온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