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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치안감이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8-29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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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주경찰청




현직 치안감이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진 청탁을 하고 뒷돈을 전달한 사건브로커와 청탁을 한 경찰관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김 치안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도 선고했다.

사건브로커 성씨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브로커 성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박 경감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1~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성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경감은 브로커 성씨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치안감에게 건네달라고 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치안감은 성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김 치안감과 박 경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브로커 성씨 자백과 검찰의 공소 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치안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했다. 경찰 인사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장에 직위해제됐다.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4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광주경찰청 정보과 근무 중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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