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창남기자 =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4. 8. 28.부터 2025. 3. 31. 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고 밝히고,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피해신고 접수時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하여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강조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예방교육 및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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