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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의협 반발...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8-28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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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 진료 정상화 등을 내걸고 병원들과 조정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7일 긴급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이번 간호법이 보건 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의사들의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성명에는 의협은 물론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다양한 의사 단체들이 포함됐다.

반면 총파업을 예고하며 각 병원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사항 가운데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부분은 이번 법안이 처리된다면 해결된다.

하지만 진료정상화와 인력확충, 임금 6.4% 인상 등 다른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업장별로 조정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중앙대학교의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교섭이 타결된 상황이다.

나머지 51개 사업장은 계속 조정에 나서고,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28일 저녁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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