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인기 제품 30개를 살펴본 결과, 17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을 가누기 힘든 영아의 경우 경사진 수면용품에서 자다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영아 돌연사 예방을 위해 모든 영아 수면용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아용 침대와 요람에 대한 각도 규제만 있을 뿐.
조사 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80%가 질식 위험 등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관 부처에 규정 마련을 주문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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