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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8-28 1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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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간호·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PA,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 합법화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의정 갈등에서 이어진 전공의 이탈과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 때문이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가 진료 정상화와 불법 의료 근절을 요구하며 내일(29일)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정치권 발걸음도 빨라졌다.

여야는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저녁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된 합의안 타결에 이르렀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내용은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습니다.

간호법은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이외에도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거라며 의료 중단도 불사한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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