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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행정절차 중 개인정보 유출’ 신속 구제
  • 윤만형
  • 등록 2024-08-27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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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억 원 한도 보험 가입…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응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8 1일자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동대문구는 구청과의 행정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 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안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의 보상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보장 기간은 2024 8 1일부터 1년간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외에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등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및 통신체계 장애 발생, 해킹, 악성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앞으로 대민 행정 봉보 시스템 서비스 체계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신뢰 및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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