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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