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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파트 외벽 공사'뿜칠' 시공 논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08-27 1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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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시행하는 업체에 특혜 의혹-
  • 민원부서에 신고했지만 지도만 하고 제제를 취하지 않아-

▲ 제천시 하소동 그린코아루 아파트 외벽 공사에 스프레이 도장공사에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하소동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마을주민 A 씨에 의하면 지난 7월부터 제천시 하소동 그린코아루 아파트 단지에서 외벽 도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의 예민한 반응이 제보로 이어졌다.


도색 과정에서 방진막 등 흩날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페인트 분사 방식을 사용해 유해 화학물질이 날려 인근 주민들이 민원부서에 신고했지만 지도만 하고 제제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스프레이 방식의 외벽 도색작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시 날림먼지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휴대용 스프레이 페인트 한 개만 사용해도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스프레이 방식과 붓칠 방식을 이용해 외벽 도색작업을 진행을 하고있다.



▲ 아파트 주차장에 공사중인 폐인트 제료들이 쌓여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흩날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막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고 법률로 정해 놨다.


제천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레이건 앞에 깔때기를 씌워 작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이들 사업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도장공사 시 페인트 분사(뿜칠) 과정에서 스프레이건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칠할 때,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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