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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8-27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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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속한 구성을 강조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첫 출근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을 임명했다.

이에 반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이사 임명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당분간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어 이사 임명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의결'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단지 2명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면서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뤄졌다.

이번 판결에 MBC는 "2인 체제의 위법성 등을 보여주는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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