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 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합의된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열흘에서 20일로 늘리는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진료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에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 재표결도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모두 반대하고 있어 민생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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