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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군장대 성추행 교수, 징계 시효 만료로 강단 복귀 예정 - 3년간 미뤄진 징계, 결국 무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 학교법인 측의 늦장대응, 피해자 보호 의무 외면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8-23 22:09:41
  • 수정 2024-08-24 1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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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장대학교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군장대학교 교수 A가 동료 교수인 B교수의 성추행, 갑질 및 금품 요구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교육부에 긴급 감사를 촉구했다.


A 교수는 B교수가 자신을 포함한 동료 교수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3년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안을 방치해왔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법인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3번이나 요구했으나 학교법인 측에서 늦장대응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학교관계자는 말했다.


A 교수에 따르면, B교수는 A 교수와 여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그 과정에서 폭언과 가스라이팅까지 서슴지 않았다.


A 교수는 B교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불구, 학교법인의 늦장대응


20217, 피해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사진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B교수는 강의 중 상습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고, 학과 모임에서는 학생들을 강제로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자행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이 학교 측에 보고되었고 학교측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3차례나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3년이 넘도록 징계위원회를에 회부된 사안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올해 8월 말, 학교법인 측은 마침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B교수는 징계 없이 강단에 복귀할 예정이며, 피해자들과 다시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긴급 감사 요청,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A 교수는 "B교수는 성추행과 갑질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학교 측이 이러한 비위를 알고도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긴급 감사를 통해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 학생들과 A 교수는 B교수의 비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무대응으로 인해 큰 실망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공익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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