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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대기환경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2차(´25~´29)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조영기
  • 기사등록 2024-08-23 1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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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권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대기환경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뉴스21통신 조영기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은 8월 27일 오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 소재)에서 ‘제2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 광주광역시(전지역),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은 국내․외적인 환경 여건 및 기술 수준의 변화, 최근 사회 경제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제1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4) 수립 후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차 기간 동안 대기관리 여건 변화, 환경부 제3차(´23~´32)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새로 도입되는 대기환경정책 등을 반영하여 금번 제2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안에는 △제1차 남부권 기본계획(‘20~’24) 추진성과 및 한계 △남부권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 △계획기간 대기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업․수송․생활․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포함하였다.


공청회는 기본계획(안)의 세부 추진사항을 검토한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의 발표 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남부권 기본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장관)에서 연내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국민 공감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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