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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 이상 연금 월 65만원…60%는 50만원도 못 받아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8-22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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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5살 이상 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받은 연금액은 65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노인 1인 가구가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를 크게 밑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를 보면, 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살 이상 인구는 818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각 연금제도가 성숙한 데다 고령화가 더해지며 1년 전에 견줘 수급자 수가 41만4천명(5.3%) 늘었다.

65살 이상 총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의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90.4%로 나타났다. 수급자가 늘면서 수급률 또한 1년 전에 견줘 0.3%포인트 상승했다. 65살 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 중에서 연금 수급자가 없는 가구(연금 미수급가구)는 28만8천가구로 나타났다.

65살 이상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이었다. 1년 전에 견줘 5만원(8.3%) 늘었다. 월평균 수급액 역시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노인 1인 가구 월 최소 생활비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말 내놓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노인 1인 가구의 월 최소생활비는 124만3천원이었다. 부부 기준으로는 198만7천원이 월 최소 생활비로 분석됐다.

연금 수급액을 구간별로 뜯어보면, 월평균 25만 이상 50만원 미만을 수급하는 이들이 전체 연금 수급자 가운데 40.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후 50만∼100만원이 27.5%, 25만원 미만이 19.9%였다. 전체 연금 수급자 가운데 60%가량은 월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셈이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 435만3천명의 월평균 수급액은 41만3천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 616만8천명은 월평균 27만9천원을 받았다.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이 가입 대상인 직역연금은 53만명이 월평균 252만3천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퇴직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158만3천원, 농지연금은 130만6천원, 주택연금은 121만6천원이었다.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모든 연금대상)은 82만5천원, 무주택 수급자는 50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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