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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년 수련 후 개원 가능…"환자 안전 고려" - '진료 면허' 도입 검토...미국, 3년간 임상수련후 독립 진료 권한 부여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8-21 1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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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개원 또는 일반의로 취업하는 의사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수련을 강제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도 개원해 혼자 환자를 볼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또 최근 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몰리면서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을 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1년인 인턴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임상 경험을 쌓기에 1년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진료과에 소속돼 체계적으로 수련받는 레지던트처럼 인턴에게도 수련 전담자를 둬 수련다운 수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접 개원하거나 병원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을 사직한 A 전공의는 "전공의들을 대학병원에 어떻게 해서든 돌려보내려고 내놓은 정책으로 보인다"며 "수련 환경이 바뀌지 않은 채 '진료 면허제'가 도입되면 저임금 전공의 노동력을 쓰고 싶은 병원장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을 사직한 B 전공의도 "전공의 수련 환경, 필수 의료 패키지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한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도 올해(집단 사직)와 같은 일이 추가적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인턴 과정 연장 등 수련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여전히 전공의들을 배제한 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을 사직한 C 전공의도 "진료 면허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다른 의료인인 한의사, 치과의사는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 개원하는 비율이 높은데, 의사만 진료 면허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의사 면허를 딴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미국에서는 3년간의 임상수련을, 일본에서는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후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 진료 권한을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도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추가 수련을 거쳐야 '독립 진료' 자격 또는 면허를 얻는다"며 "우리나라로 치면 인턴 기간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해외처럼 수년간의 임상 수련과정 후 면허를 주는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각 수련병원에 인턴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외과 교수도 "수련병원에서 인턴들이 허드렛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일본에서는 매년 수련병원에 인턴 인건비로 약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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