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동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125건 · 약 2,800만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8-21 15:14:06
기사수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주거 안정 보증상품이다.


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 급증에 따라, 성동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로부터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은 7월까지 5개월간 총 125명 대상, 약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소득합산)는 7,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임차인, 기존에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성동구청 누리집(새소식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라며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56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한수원, 업무량 30% 줄인다…생산성 높여 ‘제2체코 신화’ 정조준
  •  기사 이미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북한' 핵무장국 불인정
  •  기사 이미지 러시아인들이 하르키프를 다시 공격했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