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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도 정비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8-21 1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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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27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및 10년 이상 노후간판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최초 설치 후 10년 이상된 광고물(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의 부식정도, 구조상 결함여부, 태풍 시 탈락 위험 여부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설치된지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옥외광고물을 집중 점검한다.

, 2학기 개학기를 맞아 도내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주요 도로 및통행량이 많은 상가 주변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점검결과 위험한 상태의 광고물은 보수보강정비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노후,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63일부터 28일까지 풍수해 대비 31개 시군의 1669고정광고물, 158588개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했다.

그 결과 현장 즉시 조치 113218, 보수보강 조치 412, 철거 조치 43945건 등을 완료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불법광고물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학생들은 물론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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