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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후 15분 이상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차량에 대해 - 점거 사용료는 분당 최대 500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0만 원 - 충전 종료 후 1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점거 사용료 부과없음 박경모 사회1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8-20 1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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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후 15분 이상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차량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입법예고 했다.

이는 충전율 90이상인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기존 조치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소유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이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가 부과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최대 500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충전 종료 후 1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점거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료가 면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시가 직접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등 총 87곳에 달한다.

이 외에도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충전소까지 포함하면 점거 사용료가 적용될 수 있는 충전소의 범위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나온 것으로, 서울시는 지하 주차장에 충전율이 90이하인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제재 조치의 강제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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