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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골목형상점가 9곳 추가지정…총 13곳
  • 장병기
  • 등록 2024-08-19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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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로‧선운‧첨단‧수완 등…신창동 가구의거리 1호 ‘상점가’ 지정


▲ 광산구청사_정면

광주 광산구가 골목상권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9곳과 상점가 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가 정하는 곳으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앞서 광산구는 새로운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추진, 관련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2,000㎡ 면적 이내 상업지역 30개,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이던 점포 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이를 바탕으로 광산구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등 상인조직과 함께 대상지를 발굴, △광산 송2송2(광산로 일대) △선운(호남대~선운이지더원) △영천(영천9단지 아파트 일대) △첨단지구(쌍암공원‧첨단1동행정복지센터 일대) △첨단이웃사랑(월계초등학교~첨단중학교) △신창(수문초등학교 일대) △수완나들목(수완지구대 일대) △수완머그로(명진고등학교 일대) △흑석동(흑석사거리 일대) 등 9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광산구 골목형상점가는 앞서 지정한 산정상인회, 월곡1동, 수완이지더원, 임방울거리 등 4곳을 포함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가구 판매업체가 모여있는 ‘신창동 가구의 거리 일번국도 상점가’는 광산구 1호 ‘상점가’로 지정했다.


상점가는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골목형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을 가능해진다.


광산구는 추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 10곳과 기존 4곳 골목형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상인 주도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상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설명회, 공개모집 절차 등도 추진한다.


광산구 골목상권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온누리상품권(2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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