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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개선‧확대 - 용적률 최대 20% 완화 제도 마련 이어 - 기준용적률 하향,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3개 분야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8-19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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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적용하면서 일부 개선점을 찾아냈다.

이에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재개발 사업 특전(인센티브) 동일 적용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적용 등 3개 분야를 개선하고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을 통해 특전(인센티브)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운용 폭을 넓혔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공개공지, 녹색건축 인증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용적률에 특전(인센티브)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다른 특전(인센티브)을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특전(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용적률, 용적률의 최대치를 규정한 허용용적률사이의 간극을 넓힐 필요가 있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을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88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시행했다.

예를 들면, 기준용적률이 2종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90%, 준주거지역 350%에서 337%, 일반상업지역 600%에서 585%로 하향된다.

두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특전(인센티브)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을 단독공동도급, 하도급, 설계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었다.

울산시는 특전(인센티브)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업체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812030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고시했다.

이에따라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동일 특전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이 대상으로,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신규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구역지정(용적률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10% 이상 특전(인센티브) 산정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마련해 관할 모든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기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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