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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원에서 선고가 일곱 번이나 연기된 재판이 있다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8-19 0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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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 한 토지. 국가로부터 이 땅을 빌린 A씨는 계약 해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자 지난해 2월 말 소송을 냈다.

두 차례 재판을 했고 소송 제기 6개월도 안 된 지난해 8월 초 1심 선고 기일이 잡혔다.

그런데 판사가 갑자기 직권으로 선고를 미뤘다. 8월에서 9월로 한 달 밀린 선고는 다시 9월 말로 연기됐고, 그러다 매월 연기가 되더니 지난 2월까지 모두 일곱 번이나 미뤄졌다.

원고와 피고 모두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판사가 직권으로 선고를 연기한 것.

선고를 미뤘던 이 판사는 올해 초 인사가 나면서 다른 법원으로 떠났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선고를 미룰 수 있지만 이렇게 수차례 날짜를 미루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

해당 판사는 최대한 빨리 선고를 하려 노력했지만 더 오래된 사건과 신속히 처리해야 할 다른 사건들이 많아 판결문 작성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5월 소송 접수 15개월 만에 새로 온 판사가 1심 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이 사건 같은 민사 단독은 1심 선고까지 평균 7.6개월, 민사합의 사건은 평균 14개월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다.

소송을 내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기간은 36개월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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