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검증되지도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공약들을 남발하고 당선이 된 후에는 자신이 발표한 공약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유권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가운데 자치단체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허위사실이라며 사법당국에 고발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4일 장현 예비후보를 광주지검에 고발한 K씨(61세)는 “영광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민주당 장현 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각종 기고문 등을 통해 발표한 영광 전 군민에게 2025년부터 연 85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매표행위”라고 말하고 “기초연금사회로 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국민은 없지만, 재원 확보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치단체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내년부터 전 군민에게 주겠다는 매표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K씨는 “한 자치단체의 군수 보궐선거를 떠나 이 같은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를 현혹하는 엉터리 허위공약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한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검찰에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영광군 지역에서는 장현 예비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제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을 내세워 유권자를 현혹하는 매표행위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한편, 민주당의 기초사회,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한 연금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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