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 방문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18일 오후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산단과,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현재 약 20% 공...

(▲사진=강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 발생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강서구는 자진신고 기간동안 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등록은 강서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된다.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 중에 선택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강서구청·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2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