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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가 기승, 또 바뀐 접근 방식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8-14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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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주식 정보가 오가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서울 여의도에 자리 잡은 증권사, 부국증권의 차기 대표 후보라는 사람이었다.

투자 성과를 내 대표가 될 예정이니 돈을 맡겨달라는 말에 시키는 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모두 4,500만 원을 넣었다.

앱으로 보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듯 했지만 돈을 찾으려고 하자 출금이 막혔고, 그때야 증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20여 명, 피해 금액은 2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증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최근 잇따라 벌어졌다.

증권사 사칭을 넘어서 실제 증권사 직원이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까지 있었다.

많은 수익이 날 거라며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써 버리는 수법.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계좌지급 정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법이 없어 피해를 더 키우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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