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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8-14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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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은 모두 1,219명.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범행 경위나 동종 사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도 사면·복권됐다.

이 밖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 등 경제인 15명이 사면·복권됐고,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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