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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815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 - 멋있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폭주족, 그것은 범죄입니다. - 박창남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8-12 1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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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창남기자 =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200여명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 대구지방경찰청사(전경)


앞선 3‧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을 실시, 채증 된 영상을 분석하여 공동위험행위(폭주족) 15명을 입건하여 수사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등) 운전자 27명을 적발하고, 무면허 운전 및 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포함, 총 46명을 현장 검거했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주족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6월 광주에서는 교차로를 빠르게 진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차량과 충돌 후, 인도로 돌진하여 폭주족을 보기 위해 나온 10대 2명을 덮쳐, 18살 학생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대구에서도 폭주족으로 인한 유사 사고가 없도록 대구경찰청에서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륜차 대상 폭주족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광복절 당일은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 10개소에 경력을 사전 배치하여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는 사복 검거조(64명) 및 비노출 차량(26대)을 별도로 운영, 폭주족 현장 검거 및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 철저한 사후 수사로, 폭주 활동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신원 파악하여 엄정 처벌하고,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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