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찬웅기자] 전라남도는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김양식 어장이 확산되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불법 김양식 시설 조기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무면허 양식시설에 따른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 증가 등으로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단속에 나선다.
소유자 파악이 힘든 불법 시설물은 계고 후 신속하고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또한 무면허 양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환수되도록 해당 검찰청에 처벌 강화를 건의하고, 단속 후 불법시설 자진 철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입건하는 등 불법 양식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형 어장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활용해 조업정보 동향과 불법 시설물 설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어업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식 어업인 교육·설명회도 이달 중 개최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불법 양식에 의한 밀집시설은 조류 소통을 방해해 갯병 발생 등 양식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과잉 생산된 물김은 가격 하락을 초래해 어업인 피해로 되돌아간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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