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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제품 팬심을 악용한 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8-12 0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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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5천 원에 산 인기 아이돌의 사진첩, 사진 네 장이 빠진 하자품이지만 교환은 안 되고, "누락된 사진을 파일로 보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상품 교환과 환불 기준을 마음대로 제한해온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적발된 곳은 하이브와 SM, JYP, YG 등 엔터사의 공식 굿즈 판매사들이었다.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때 3개월까지 보장되는 교환·환불 기한을 7일 이내로 제한하거나,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거나 훼손해도 교환·환불을 안 해주기도 했다.

특히 구성물 누락 등으로 교환과 환불을 요청할 경우 상품을 뜯을 때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한 곳도 있었다.

해외 팬들은 교환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 결국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교환·환불을 어렵게 만들었단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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