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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젠 배를 탈 때도 배터리를 절반 아래로 충전해야만 승선이 가능하다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8-12 0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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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충전한 전기차는 배에 싣지 말라고, 지난주 정부가 권고했다.

또, 출항 1시간 반 전에 도착해 충돌 흔적이나 사고 이력이 없음을 확인받아야만 전기차를 배에 실을 수 있다.

이 선박에서는 감시카메라가 내려다보는 이 구역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부 선사는 충전율이 높은 전기차 운송은 화물선편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전기차 탁송을 중단한 곳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를 적극 보급할 때와 다른 지금의 처지에 차주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관계 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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