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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신고 및 납부 대상-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4-08-09 0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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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부터 9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군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1()부터 92()까지이다.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시 125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관계자는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위군청 재무과 부과팀(054-380-6126)과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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