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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8-08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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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 기간 초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1100억원가량의SM엔터 주식을 장내매집해 시세를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공개 매수 참여 심리를 억제하는 한편, 주주들이 공개매수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월 27~28일에는 1300억원을 다시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나 5% 이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준수 등 적법한 방법을 거치지 않은 채, SM엔터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인수 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저가로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를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SM엔터 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을 시세조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하이브 인수와 관련해 논의한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 등은 허위 법률 논리를 세운 변명을 고안하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해 수사기관에 그대로 허위 답변한 것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카카오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시세조종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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