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법규 위반 운전자가 많고, 이용 후 기기가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3시간 이상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중고등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용역을 통해 공공장소에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들을 견인할 예정이다. 차도,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앞, 지하철 출입구에 있는 기기들은 즉시·일반 견인구역 구분에 따라 유예 시간이 부여되고, 유예 시간 내 미이동 시 견인하게 되며 견인료는 운영사에 부과된다.
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 연령층인 10대에게 교통법규 및 이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대표적인 단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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