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해 오는 31일까지(9월 2일까지 납부가능)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법인)이다.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