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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하세요! - 사업소분 납부서상 세액과 사업소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 - 전성수 구청장, “주민들이 가산세 부담 않고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송태권
  • 기사등록 2024-08-08 1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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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해 오는 31일까지(92일까지 납부가능)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납세의무자는 71일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법인)이다.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