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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8-08 10:54:54
  • 수정 2024-08-08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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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민윤기 씨가 음주 단속에 걸린 건 그젯밤 11시 20분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다 자택 앞에서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다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한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슈가는 음주 측정 뒤 귀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는 입장문을 통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지만, 경찰은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는 전동스쿠터라고 강조했다.

전동스쿠터는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음주에 적발됐을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소집 해제까지 10개월여를 앞두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복무 기간 연장과 같은 별도의 신분상 조치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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