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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발'... - 신원식 "수사 대상은 명예전역 안돼"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8-07 1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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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그를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보고받은 뒤 7일 심사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심사위가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같은달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이뤄졌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국 국방부 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이 담긴 상자가 놓여져 있다. 2024.8.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원본보기
5일 오전 서울 용산국 국방부 민원실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이 담긴 상자가 놓여져 있다. 2024.8.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지난 5일 2만 2080명이 서명한 대국민 서명 명부를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한 해병대원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직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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