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관련 소송 분석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모두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약 1,450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