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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 지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1.4배 지원 성과 - 1인 가구 안심계약서비스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8-06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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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양천구는 지난 2014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810세대에 6,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주택 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4배 늘어난 총 96세대에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양천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양천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양천구는 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전반을 무료로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비롯해 전세사기피해사례 신고 및 지원 연계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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