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일 자정 약 31시간여만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했다.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