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5분 만에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무도한 탄핵이며,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 주요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 EBS 이사 선임과 연말 MBC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일정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의결을 할 수 없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타협하지 않는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물가와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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