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된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출석해야 할 이진숙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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