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13조 현금살포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8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다.
초안을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해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어 이재명을 빛내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앞서 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으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으나, 토론 개시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야권의 ‘강제 종료 투표’로 마감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료 동의서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다.